"개전의 정 없다" 실형 선고

지법, 사기 등 혐의 2명 각 징역 6월

2010-07-02     김광호
돈을 빌려 편취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며 실형이 선고됐다.

또,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지난 1일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50)에 대해 징역 6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7)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특히 하 판사는 문 피고인에 대해 “개전의 정 없이 불합리한 변명을 내세우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 씨는 2000년 5월30일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마를 조작해 돈을 따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3차례 걸쳐 모두 1350만원을, 같은 해 7월 24일 B씨에게 89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문 씨는 같은 해 5월 다른 사람 소유의 말 6마리를 위탁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인 돈 100여 만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하는 등 4차례에 걸쳐 5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씨는 2004년 11월 고양시에서 C씨에게 자신의 회사에 5000만원만 투자하면 월 300만~500만원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두 차례에게 걸쳐 15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