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전의 정 없다" 실형 선고
지법, 사기 등 혐의 2명 각 징역 6월
2010-07-02 김광호
또,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지난 1일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50)에 대해 징역 6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7)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특히 하 판사는 문 피고인에 대해 “개전의 정 없이 불합리한 변명을 내세우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 씨는 2000년 5월30일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마를 조작해 돈을 따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3차례 걸쳐 모두 1350만원을, 같은 해 7월 24일 B씨에게 89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문 씨는 같은 해 5월 다른 사람 소유의 말 6마리를 위탁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인 돈 100여 만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하는 등 4차례에 걸쳐 5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씨는 2004년 11월 고양시에서 C씨에게 자신의 회사에 5000만원만 투자하면 월 300만~500만원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두 차례에게 걸쳐 15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