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감정가 부풀려 대출 3명 '실형'
지법,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징역 2년 등 선고
2010-07-01 김광호
부동산중개업 관계자들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공모해 토지 감정평가액을 공시지가보다 갑절 가까이 부풀려 부당대출을 받아 낸 보기 드문 사건에 대한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난 30일 업무상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4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62)에 대해 징역 1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이 모 피고인(45)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 씨와 이 씨는 2006년 2월 제주시 모 읍 소재 전 1300여 ㎡를 공동으로 매수하려고 했으나 자력에 의한 매수가 어렵자 이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했다.
따라서 이들은 제3자인 A씨의 명의로 이 토지를 1억4000여 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모 조합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또 다른 이 씨에게 부탁해 만든 공시지가가 ㎡당 18만 여원인 이 토지를 ㎡당 34만원으로 갑절 가까이 높인 간이감정평가표(감정평가액 4억2500만 여원)로 대출 부서에서 공시지가 약 1억9800만원을 초과하는 2억7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따라서 이같은 공동범행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이 씨와 김 씨는 2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으며, 조합의 감정평가 직원 이 씨는 이들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도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조합 직원 이 피고인은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