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측정장비 22종

제주도, 이달 중 구입

2004-12-06     고창일 기자

악취도 과학적 분석을 통해 관리한다.
제주도는 올해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악취분석장비세트(UV, GC, GC/MS, LC) 구입을 서두르고 있다.
환경부는 올 2월 '악취방지법'을 제정, 그 동안 대기 환경보전법에 의해 대기오염물질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 오던 악취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반면 악취는 대기오염물질과 달리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 순간적으로 발생 및 소멸을 반복하는 특성 탓에 '주민의 호소'에 행정 당국의 대처가 항상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이 장비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트리메칠아민, 스티렌, 아세트알데히드 등 22종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축사단지 등에서 나는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현재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면서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검사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