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지킨 운전자에 2심도 '무죄'
"다른 차량 사고까지 예측해 운전할 의무없다"
2010-06-30 김광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 모 피고인(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원심의 무죄 판결(2008년 10월)에 불복해 검사가 일부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한 이 사건 판결문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한 차량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교통법규룰 준수해 운행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7년 8월25일 오전 6시50분께 관광버스를 운전해 서귀포시 대포동 편도 2차로를 시속 약 55km로가던 중 갓길 쪽에서 중앙선 쪽을 향해 비스듬히 진행해 나오는 화물차의 좌측 문짝 뒷부분을 버스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화물차에 타고 있던 A씨(67.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규정하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화물차가 사고지점으로부터 30m 내지 50m 전에 갑자기 2차선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은 화물차가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충돌을 피하지 못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으로서는 기대되는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