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 중 6명에 귀화 허가증 수여

2010-06-29     김광호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 가운데 6명이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법무부는 30일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중 자녀를 출산한 이주 여성 등 131명에 대해 올해 2.4분기 귀화 증서를 수여한다.

이날 도내 결혼이민 여성 가운데 6명(중국 5명.타이 1명)도 한국 국적을 취득해 귀화 증서를 받는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이세윤)는 30일 오후 관리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이들 귀화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귀화 허가증을 수여하고, 귀화 후의 행정절차에 대한 교육에 이어 문화행사를 갖는다.

이와 관련,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귀화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는 중국인 245명, 한국계 중국인 121명, 베트남 400명, 필리핀 210명, 일본 62명, 캄보디아 48명, 미국 22명, 우즈베키스탄 16명, 기타 74명 등 모두 1198명이다.

도내 체류 전체 외국인 5240명 중 이들 결혼이민자의 점유율은 약 22%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