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실형 선고

지법, "집유기간 중 재범"

2010-06-29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50)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 2월21일 오전 9시10분께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내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