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사업 추진 소홀하다"
도감사위, 도체육회 종합감사…22건 시정ㆍ주의ㆍ개선 처분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10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실시한 제주도체육회(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포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47건 중 소관업무를 소홀히 한 22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개선 등의 처분을 요구했고,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필요한 25건에 대하여는 현지처분했다.
또한 과다 지급한 여비 및 가족수당 등 142만5000원에 대해 회수토록 했고,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1명과 체육회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1명에게 대해 훈계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체육회 창립목적사업 등 각종 중장기사업 추진이 소홀한 점 ▲실내수영장 운영규정 제정(안) 승인을 소홀히 한 점 ▲각종체육대회 보조금 증빙서류를 미흡하게 정리한 점 등은 시정조치했다.
▲국제․전국대회를 유치 또는 개최할 때 도에서 심의한다는 사유로 도체육회 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소홀히 한 점 ▲가맹경기단체 지원육성을 위해 편성된 경기단체지원비를 체육행사 등에 격려금으로 사용한 점 ▲일부 보조금 및 협찬금을 예산 편성 없이 집행한 점 ▲전국 및 전도체육대회시 임원․선 단복 구입과 배부를 부적정하게 한 점 등은 주의 조치했다.
이밖에도 ▲규정이 현실 등에 맞지 않거나 명시가 되지 않은 사무처처무규정 등의 직원 채용절차 및 환산경력 ▲계약 시 준용법률 ▲회계담당자 재정보증 한도액 조정 ▲회의록 작성 및 서명(간인)날인 근거 등은 개정토록 했고,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규정․인장관리에 관한 규정․상임 임직원 보수에 관한 규정․자체 감사에 관한 규정․재산관리규정․고정자산관리규정․물품관리규정․업무용 차량 관리에 필요한 규정․임직원행동강령․예산편성과 집행과 관련된 기준을 제정토록 했다.
도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행정시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보조사업 자부담 미이행, 보조사업 기간 외 보조금예산 집행, 보조금 증빙서류 미징구, 행사경비 예산절감 소홀 등에 대해 시정․주의 조치했다.
또한 도체육회에 가맹경기단체 지도 강화와 도에 보조금 정산검사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