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꾸며 대출 2명 실형

지법, 사기ㆍ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

2010-06-27     김광호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돈을 대출받아 편취한 30대 피고인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최근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0)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32.여)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3597만원 상당에 이르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안 돼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강 씨가 김 씨의 사기범행에 이용돼 고소했다며 선처를 호소한데 대해 “설사 김 씨에 의해 이용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본질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 자체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강 씨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지난 해 3월3일 위조한 강 씨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증 등을 서울 소재 모 은행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 현금 14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이들은 또, 하루 후인 3월4일 소울 소재 모 은행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출받은 2000만원을 강 씨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편취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난 해 3월3일 오후 서울 소재 모 백화점에서 강 씨 명의로 만든 회원카드로 모두 197만 여원 상당의 컴퓨터 1대, 게임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