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혐의 4명 벌금형

인터넷 채팅 통해 만난 10대 상대

2010-06-27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난 25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피고인(36)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홍 모(33), 윤 모(39), 곽 모(25) 피고인에 대해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홍 씨는 지난 해 1월 중순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 A양(17)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다른 3명도 같은 방법으로 만난 A양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