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 전매차익 40대에 벌금 2500만원
2004-12-06 김상현 기자
제주지법 형사단독 최병률 판사는 최근, 부동산을 매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되파는 수법으로 1억원에 가까운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 피고인(48.서울시 강남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피고인은 2001년 12월 박모씨 소유의 남제주군 안덕면 소재 임야 3만 9392㎡를 7억원 매입한 뒤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이듬해 6월 이모씨에게 7억 9000여 만원에 되팔아 9000여 만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