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부실운영 심각

성과급 부당 지출에 허위 출장비 지급 등
도감사위 감사 결과…이사장에 ‘경고’

2010-06-25     좌광일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예산을 멋대로 집행하고 직원을 부적절하게 특별채용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200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32건의 위법 부당한 사례를 적발, 이 중 20건은 시정.개선.권고 등 조치하고 사안이 경미한 12건은 현지 처분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부실 운영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에 대해 경고하고 직원 4명은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신용보증재단은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이사장과 직원 등 15명이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69차례에 걸쳐 도외 출장비 5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2009년에는 성과급 6200만원을 중복 지급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만들어 전국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성과급 상한 지급율보다 2배 이상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장에게는 성과급을 정당 지급액보다 1140만원 더 지급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2008∼2009년에는 연차 휴가보상금 363만원을 과다 지급하는가 하면 사적인 경조사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355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미 재단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음에도 임대기간 만료 시점에 이사장실 바닥을 교체하고 옥외 간판을 바꾸는 등 불필요한 공사를 벌이고 이후 원상복구를 하는데 33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인력 수급계획도 없이 지난해 직원 13명, 올해 계약직 7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보증심사위원회에 135건의 안건이 올라왔으나 시간 낭비 등을 이유로 심사위 회의를 단 1차례도 소집하지 않고 전부 서면 심의로 대체했다.

그러나 재단 측은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심의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이사회에서 재산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위해 의결한 자금운영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게다가 2008년부터 수익성과 안정성이 낮은 예금상품에 자금을 예치하거나 금리가 낮은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등 자금을 임의대로 운용하면서 비효율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도 감사위는 부당하게 지급한 성과급과 도외 출장비 6600만원을 회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