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학교 가라" 집행유예 선처

사망 교통사고 '실형' 선고받은 고교생에

2010-06-25     김광호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망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고교생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학교에 가라”며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이 선고된 A군(19.고교생)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도주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인정되나, 아직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으로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했고, 유가족이 피고인이 학교에 돌아가 학생으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에게 법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월4일 오후 7시40분께 제주시내 관덕정 부근 도로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안 모씨(58)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A군은 이날 오후 7시20분께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형의 친구가 두고 간 임차한 승용차의 열쇠를 갖고 나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고, 사고를 당해 길 바닥에 넘어진 안 씨는 병원에 옮겼으나 사고 다음 날인 2월5일 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