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함께 안 부르자 폭행 '실형'
지법, 집유기간 범행…징역 1년 6월
2010-06-25 김광호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인 씨는 지난 해 11월19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종업원 A씨(32.여)에게 “함께 노래를 부르자”고 했으나, A씨가 “방금 노래를 불렀으니 조금 쉬었다 부르자”고 말하자 화가 나 맥주병을 들고 A씨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