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방지턱 철저히 관리해야"

2010-06-25     김광호
o...도색이 안 된 과속방지턱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잇단 판결이 나와 주목.

제주지법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이지만, 도내서도 언제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소 도로관리 부서의 철저한 과속방지턱 관리대책이 요구.

모 보험사는 반사성 도료가 칠해지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넘던 버스가 흔들리면서 승객 2명이 다치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청구액 전액 지급을, 2심은 버스도 제한속도룰 위반했다며 지자체에 30%의 책임을 지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