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징계 반발 확산

2010-06-24     좌광일

제주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자 전교조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민주노총 등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교사.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교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징계 대상인 도내 전교조 교사 2명 가운데 1명은 이미 2년 징계 시효기간이만료됐고 나머지 1명은 징계 시효기간 중에 정당 후원금 2만5000원을 낸 것이 전부”라며 “도교육청은 정확한 사실 조사와 객관적 사례를 근거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또 “한나라당 당원을 모집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경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