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도 항소법원 설치될 듯
전국 18개 지법 소재지에…국회, 법안 발의 전망
제주에도 항소법원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등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에 항소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다음 달 중에 국회에서 입법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소법원이란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에 항소하는 사건을 다루는 법원을 말한다.
형사사건의 항소는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하거나,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하기도 한다.
민사사건의 항소도 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에 불복할 때 할 수 있다.
제주에 항소법원이 설치되면 현재 제주지법 민사항소부(1민사부)와 형사항소부(1형사부)의 재판 업무가 이곳으로 넘어간다.
전국 각 지법은 형사단독 사건과 민사단독 및 소액사건을 판결하고 있고, 이들 사건의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도 심리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법원이 들어서면 지법은 완전히 1심 재판만 전담하게 된다.
항소법원이 설치될 경우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의 재판 업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대법원은 섬이라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고법 재판부를 제주법원 내에 설치했다.
제주지방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제주재판부는 지법 형사합의부 및 민사합의부, 행정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을 심리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법원이 개원될 경우 고법 제주재판부의 기능이 항소법원으로 이관될지의 여부도 주목거리다.
한 법조인은 “항소법원이 설치되면 1심과 2심이 완전히 분리돼 지법에서는 2심(항소심)이 열리지 않게 된다”며 “이것은 같은 법원의 자기재판금지의 원칙을 고수하고, 항소심의 전문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소법원이 설치될 경우 그 시기와 함께 항소법원을 따로 만들 것인지, 제주지법의 건물을 같이 사용할지 도 크게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