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30대 실형

무면허 운전 40대도 징역형 선고

2010-06-24     김광호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40대에 대해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변 모 피고인(3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43)에게도 징역 2월을 선고했다.

변 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8시35분께 제주시 한림읍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28%)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아받아 운전자 좌 모씨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김 모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 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5시45분께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변 피고인에 대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문 피고인에 대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재판을 받던 주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