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혐의 30대 '무죄'
지법, "돌담 넘은 증거 없다"
2010-06-24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난 23일 주거침입 혐의로 약식(벌금) 기소된 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강 모 피고인(35)에 대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집 돌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 후 피고인이 그 돌담 쪽 골목에서 걸어 나온 점, 피고인의 바지에 나뭇잎이 눌려 묻은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팔에 나뭇가지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돌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해 6월19일 오후 9시25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A씨의 집 뒤쪽 울타리 돌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