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ㆍ무면허 운전 등 실형

지법, 20대 징역 1년6월 선고

2010-06-23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28)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1시40분께 제주시내 도로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01%)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또, 지난 3월17일 오전 2시께 제주시 화북동 소재 모 자동차매매사 주차장에 주차된 A씨 소유의 승용차(시가 250만원 상당)를 절취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