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40대 '실형'
지법, 사기 등 혐의 징역 10월 선고
2010-06-22 김광호
범죄사실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해 1월28일 제주시 모 읍에 사는 A씨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선불금 75만여 원을 교부받았으며, 올해 2월 26일 완도에서 선원으로 승선하면서 어선출입항 신고서의 선원 명부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장 씨는 또, 지난 1월17일 오후 9시께 제주시 모 읍 소재 유흥주점에서 7만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수 회에 걸쳐 무전취식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