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등 혐의 징역 2년 선고
병원, 축제장, 사우나, 오일장 등서 금품 훔쳐
2010-06-22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24)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 씨는 지난 해 12월28일 오후 1시30분께 자신이 치료를 받던 인천의 한 의료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 카드 11개와 현금 3만여 원이 들어 있는 간호사의 지갑을 훔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1월25일 오전 6시30분께 서귀포시 한 목욕탕 탈의실 사물함에서 현금 5만원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2월27일 낮 제주시 새별오름 들불축제장에서 현금이 든 지갑을 절취했다.
또, 지난 1월23일 서귀포시 한 오일장 내 가게에서 현금 30만원이 든 지갑을 훔쳤다.
뿐만 아니라, 고 씨는 지난 해 12월 28일 병원에서 훔친간호사의 신용카드로 서울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다니며 택시비를 물고, 제과점에서 제과 구입비를 결제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