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징계 형평성 논란

도교육청, 중징계 요구…징계 수위 제각각

2010-06-20     좌광일

제주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도내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징계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교사 2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부교육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고, 1차에 한해 3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해당 교사를 포함한 전교조 제주지부와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교과부의 중징계 방침에 대해 누차 ‘표적탄압’이라고 강조하며 거세게 반발해 온 터여서 양측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비리에 연루된 교육관료에 대한 처벌은 뒷전인 채 유독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만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행위’”라며 징계 철회를 요구해 왔다.

설령 죄가 있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라 징계 수위도 달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6곳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공통으로 사법부 판단을 보고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제주를 비롯해 인천, 대전, 충북 등 보수성향 교육감이 재임 중인 시도교육청은 모두 중징계를 요구했다.

결국 같은 사안을 놓고 시도교육청별로 징계 수위가 제각각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