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등 사망사고 '금고형'
지법, 운전자 2명에 각 1년 선고
2010-06-20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지난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모 피고인(37.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운전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남 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시 외도동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진 모씨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48)에 대해서도 금고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이 도로에서 80~96km의 속도로 과속했을 뿐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7시20분께 제주시 한림읍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으면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중앙선에 서 있던 이 모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