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자녀 언어교육 지원
제주시, 8월부터 저소득 가정 6세 이하 대상
2010-06-20 한경훈
사업 지원대상은 전국 평균 소득 100% 이하 시․청각 장애 부모를 둔 만 7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으로 바우처 형식으로 일대일 맞춤형 언어, 놀이, 수화지도를 지원한다.
바우처 총구매력은 22만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통해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 월 2만원, 평균소득 50% 이하는 월 4만원, 평균소득 100% 이하는 월 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시각과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들에게 큰 걱정거리였던 어린 자녀들의 말하기․듣기 등의 교육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에 대해 “시․청각장애 부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서비스 전문제공기관을 공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