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등 잇단 징역형

지법, 동종 범죄 전력 3명에 실형

2010-06-18     김광호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운전자들에 대해 계속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48)에게 징역 8월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55)에게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양 모 피고인(37)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양 피고인(48)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으며, 조 피고인도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다른 양 피고인에 대해서도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등을 참작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양 씨(48)는 지난 2월11일 오후 8시1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무면허.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03%)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씨는 지난 해 7월9일 오후 4시10분께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내 도로를 운행하다 공영버스의 우측 후사경을 충격해 손괴(수리비 17만 여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또 다른 양 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11시16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89%)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