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흉기 협박 '실형'

지법, "죄질 불량" 징역 1년 선고

2010-06-1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지난 17일 내연녀를 흉기로 협박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4)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에 시달려 온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중순 오후 3시께 내연녀 A씨(20)의 주거지인 제주시내 모 원룸에서 A씨와 대화를 하던 중 A씨가 한숨을 쉬면서 주방으로 가는 것을 보고 따라 가 흉기를 들고 “진짜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