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탐라종돈장 고발

'돼지백신 항체 발견사건'

2004-12-04     고창일 기자

탐라종돈장에 대한 경찰 고발, 채혈 검사범위 확대 등 돼지콜레라 예방백신 항체발생 사건이 국면을 달리하는 가운데 접종 장본인을 끝내 가려내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일 제주도 축정당국은 탐라종돈장을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으로 고발하는 동시에 예방접종 사실 여부를 가려달라고 수사의뢰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1항에서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등은 반드시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탐ㄹ하종돈장은 지난 10월 28일까지 폐사한 종돈 27마리를 임의로 처분했다.

탐라종돈장은 폐사 즉시 이를 북군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동법 처벌규정을 보면 수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가축의 소유자나 운송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예방접종 사실여부는 형사처벌 범주에 속하지 않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탐라종돈장이 '절대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거듭할 경우 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도는 사실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오는 6일까지 가축방역위생연구소를 포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군 등의 30여명 전문가를 투입 축산진흥원의 미검사 돼지 716마리 전부와 84 농가 소유 840마리, 도축장 출하대기 돼지 3000마리 등을 채혈하고 이를 국립수의과학검역소에 보내 백신균주 보유여부를 검사키로 했다.

도의 검사대상 확대는 탐라종돈장에서 제기한 축산진흥원 종돈의 백신주사 가능성을 일축하고 탐라종돈장의 해명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달말 나오는 검사결과가 탐라종돈장을 옭맬 수 있는 법적 강제성을 지닌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미궁'에 빠질 우려도 높다"고 진단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단 경찰에 수사 의뢰한 만큼 결과를 지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진실규명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