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대상 '악덕상술' 극성

축하합니다…당첨됐습니다…

2004-12-04     고창일 기자

날씨가 건조해지고 기온이 차지면서 건강에 대한 시름이 깊어지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임을 내세운 탈법상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10월말 현재 도내 소비자 상담 접수건 4521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관련 방문판매피해는 509건으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이나 급증했다.

판매 상술은 다양하다.
집으로 건강강좌. 경로잔치 등의 초대장을 발송하여 사은품. 무료식사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모은 후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수법은 공공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업자들은 사무실을 임대한 후 노인들을 모아 경로잔치를 벌이고 화장지 등 가정 소비용품을 선물한다.

소일거리가 필요한 노인들의 입소문을 통해 어느 정도 고객이 확보되면 업자들은 차별화 전략을 구사한다.
물품을 구입하는 노인들은 특별대우를,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의도적으로 무시해 버린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소외감을 적절히 이용한 고전적인 상술로 판매장을 찾고 싶은 마음에 무리를 해서라도 물건을 구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핸드폰이나 전화로 '추첨에 당첨됐다'며 공짜임을 강조한 뒤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 역시 노인들의 심리상태를 이용한 악덕 상술이라는 진단이다.
소외감과 함께 노인들을 짓누르는 것은 가정에서 아무 필요 없다는 '무력감'이다.
무엇이든 가정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절박함을 교묘하게 역이용, 덥석 물건을 받게 만든다는 것이다.

주택가나 길거리에서 라면.휴지 등을 무료로 나눠준다며 사람들을 모은 후 물건을 나눠준 후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도 이와 유사하다.
'먹어보고 효과 없으면 반품하라'는 약속도 대부분 거짓이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노인건강,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라는 리플릿을 제작, 이를 배포하고 있다.

피해예방법으로 센터측은 '효과 없으면 반품'을 믿지 말고 공짜. 사은품은 무조건 미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식품 구입시 계약서를 꼭 받아 둘 것과 소비자 상담.고발센터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