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ㆍ전시유치 인센티브제

2004-12-04     고창일 기자

제주도는 일정 규모이상의 국내외 회의.전시회 유치 인센티브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청정 자연환경, 다양한 숙박시설, 우수한 회의시설 등의 장점에도 높은 항공료 부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회의 및 전시회 유치 경쟁력이 다른 지방보다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100명 이상 규모의 국제회의의 경우 참가자 1인당 2만원 상당을, 300명 이상 참가하는 국내회의는 참가자 1인당 1만원 상당을 주최측에 지원하고 전시회는 물품 운송비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인센티브 예산은 대회 주관처에 행사비로 지급하거나 컨벤션 센터 등 행사장 임차료, 지역 청정상품 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국내회의 참가자 4만명, 국제회의 5000명 등을 추가로 유치 지역경제에 364억원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도내 진출 대기업.국가기관.국영공기업 ,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한 제주 회의.전시회 유치 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회의.전시회의 경우 도내기업이나 도민들에게 참가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