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등 8개 혐의 징역 4년

지법, 다른 30대엔 징역 2년 선고

2010-06-17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16일 특수절도 등 8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36)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횟수가 많고, 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13일 새벽 제주시 연동 모 여행사 사무실에게 침입해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달 21일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김 씨는 지난 해 9월17일 오전 2시께 제주시내 모 건설 사무실에 침입,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와 현금 50만을 절취하는 등 올해 3월16일까지 모두 9회에 걸쳐 금품과 자동차를 훔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