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에 징역 3년6월 선고
2010-06-16 김광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허 피고인은 지난 3월2일 오후 6시45분께 제주시 모 읍에서 동네 후배 유 모씨(39)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 순간적으로 격분해 선반에 있던 흉기로 유 씨의 왼쪽 배 부위 등을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