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토지도 사용수익권 있다"

지법, "토지 점유 사용 부당이득금 지급하라" 판결

2010-06-14     김광호
토지가 도로 부지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 이를 취득했더라도 사용 수익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고 모씨 등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지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선정 당사자) 등과 독립당사자 참가인들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취득했으므로 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도로 부지로 제공돼 사권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 취득했더라도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따라서 제주도는 고 씨 등에게 각각 도로로 점유해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각 비율에 따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고 씨 등은 2008년 4월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대지 46평을 공매로 낙찰받아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으며, 그 후 독립당사자들은 2009년 8월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에서 이를 낙찰받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아울러 이들은 제주도를 상대로 각각 자신들이 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등에 대한 토지 점유 사용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