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대여가격표시제’ 정착 안돼
제주시, 이달 본격 시행 후 개별가격 미부착 7개소 적발
2010-06-14 한경훈
자동차 대여가격표시제는 업체들이 렌터카 요금을 성․비수기에 관계없이 연중 똑같이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자(영업소 포함)는 도에 신고한 렌터카 대여요금을 사무실과 홈페이지, 차량 등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여전히 대여요금 게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지난달 계도기간 중 대여가격 표시 미이행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1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7개 업체가 또 다시 단속에 걸렸다.
이들 업체들은 모두 대여용 차량(16대)에 개별가격표시 미부착으로 시정 조치를 받았다.
제주시는 대여가격표시 위반으로 2차 적발 때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며, 표시가격 이하로 대여요금을 받을 때는 2008년부터 시행하는 렌터카 요금 신고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요금 과당 경쟁으로 시장질서를 흐릴 우려가 있다”며 “대여가격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연중 불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