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꾼에 중국산 옥돔 다량 판매

서귀포해경,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 무더기 적발

2010-06-14     김종현

중국산 옥돔을 국산인 것처럼 눈속임해 올레꾼 등에게 판매해온 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14일 원산지를 손상시키거나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중국산 옥돔 가공품을 관광명소 주변 특산품점 및 재래시장 등에 유통 판매한 혐의로 수입수산물 전문 가공업체 대표 K씨(60세)등 10여명을 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제주 올레길 여행자등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제주특산 수산물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잘못 알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농수산 소매업체인 B수산 G모씨(40세)등 10여개 업체에서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을 연상하게 하는 과대광고 문구를 표시한 포장지에 담거나, 원산지가 표시된 부분을 손상시켜 올들어 총 5만 kg을 판매한 것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Y 가공공장 대표 K모씨(63세)는 중국산 옥돔을 가공하면서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총 5만kg을 재래시장 등 소매업체에 유통시켜 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위반했고 수산물 가공폐수 2만 리터도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수구로 무단 방류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혐의이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수입수산물의 원산지를 혼동시켜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제주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며 제주 어업인의 생계보호와 건전한 먹거리 유통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수입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단속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