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무시 교통사고 금고형

지법, "피해자 상해정도 중하다"

2010-06-13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34)에 대해 금고 5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신호를 무사하고 교통사고를 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해 12월2일 오후 6시10분께 서귀포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오 모씨(64.여)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 씨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김 모씨(70.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