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비 부담 최소화 위한 것"

2010-06-13     김광호

농협중앙회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농약판매 불공정행위 과징금 부과’와 관련, “시판상과 농협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 농업인의 농약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 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농협이 농약시장에서 공정거래를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협중앙회는 ‘이해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 결과와 같이 ‘시중농약 판매상들의 농약을 저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농약 제조업체를 압박해 농약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려 한 행위가 아니였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제주농협지역본부에 따르면 농협은 ‘농약가격 차손 보전제도’를 시행한 후 최근 10년간 558억여 원을 농업인의 농약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했다.

농협은 이 제도는 시중 농약가격이 농협 판매가격보다 저가로 유통될 경우 해당 농협은 시중 농약가격으로 판매하고, 농협의 판매 손실분을 중앙회가 보전해 줘 농가의 영농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협은 이 제도의 운영 결과 농협의 계약조건이 시판상보다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조회사에 일부 책임을 부담(2005~2008년 4년간 12억여 원)시켰으며, 이 부담액은 조합을 통해 전액 농업인에게 지원됐다“고 덧붙였다.

농협은 “이같은 취지를 감안하면 농협의 조치는 제조회사에 대한 농협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유통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