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급증
'벌금 감액' 또는 '무죄' 등 기대 심리 크게 작용
2010-06-11 김광호
특히 약식기소 사건 자체는 사실상 제자리 상태에서의 정식재판 청구 증가 추세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올 들어 지난 4월30일까지 제주지검이 제주지법에 기소한 약식(벌금) 사건은 모두 3520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3427건보다 2.7%(93건)가 늘어난 건수지만, 2008년 같은 기간 4652건에 비하면 무려 1132건이나 줄었다.
그러나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청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약식기소 된 사건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의 증가에 그쳤지만, 정식재판 청구 건수는 4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43건보다 21.6%(74건)나 증가했다.
약식명령은 판사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약식기소 서류만으로 벌금 또는 과료 및 몰수의 형을 부과하는 재판절차로, 주로 벌금이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벌금 감액 또는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람 가운데 극소수지만 무죄 선고를 받거나, 벌금을 감액 판결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약식명령에 승복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벌금액이 늘어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다.
판사가 결정한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에서 판사에 의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처리 과정에서 판사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약식사건도 있다.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자칫, 벌금에 해당하는 가벼운 사건(약식기소)이라고 해서 소홀히 다뤄 억울한 사람이 나오도록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