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대출 사기 '실형'

"편취액 등 감안" 징역 1년 선고

2010-06-11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지난 10일 피해자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갚지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64.여)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편취액의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둥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 씨는 2005년 5월10일께 제주시 모 읍 소재 전 1400여 ㎡를 피해자 이 모씨 명의로 등기를 마친 뒤 이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61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갚지 않아 임의경매로 은행이 배당받은 6900여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 원금 9100여 만원과 이자 상당의 채무를 이 씨에게 부담케 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문 씨에게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나는) 여기저기 땅이 많아 등기를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등기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해 이 씨 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갚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