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하루 평균 8~10건 취소
대부분 음주운전 때문…면허정지 건수도 '비슷'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8~10명이나 되고 있다.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의 회수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나 실형을 살아야 하는 처벌에다, 운전면허까지 취소되는 데도 음주운전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하루만 해도 도내에서 모두 18명이 음주운전에 단속됐다.
운전면허 정지대상(6명)보다 취소대상(12명)이 훨씬 더 많아 눈길을 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 미만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1%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올 들어 지난 7일 현재 도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모두 2535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1245명이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더 큰 교통사고의 우려를 안고 차량을 운전(음주운전)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다.
종전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비율이 훨씬 높았었지만, 점점 취소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일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막심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뒤따른다.
그나마 면허정지의 경우 벌금을 낸 뒤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회복된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되면 벌금 등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다시 면허를 따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
더욱이 차량이 생업 수단인 경우 그 피해는 막심하다.
한 경찰관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은 더 강화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엉뚱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