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 교사 징계 철회해야”
2010-06-10 좌광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0일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에 대한 정부의 중징계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정당 후원금을 불법 행위로 낙인찍고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적탄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비리에 연루된 교육관료에 대한 처리는 뒷전인 채 유독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만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징계’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교과부 지침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를 강행해선 안 된다”며 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설령 죄가 있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징계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