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률 높고, 무죄률은 낮아
지법, 형사단독 판결…즉일선고 비율도 떨어져
제주지법 형사재판부의 법정구속 비율과 무죄 비율이 전국법원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법 형사 1.2.3단독은 지난 2월 하순부터 4월30일까지 피고인 46명을 법정구속했으며, 2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간 판결을 받은 전체 피고인 중 법정구속 비율은 8.1%이고, 무죄 비율은 4.8%다.
같은 기간 전국법원 평균 법정구속 비율은 4.4%(1911명)이며, 무죄 비율은 8.9%(3222명)였다.
제주지법의 경우 법정구속 비율(8.1%)이 전국법원 평균(4.4%)보다 무려 3.7%포인트나 높은 반면, 무죄율(4.8%)은 전국법원 평균(8.9%)에 비해 무려 4.1%포인트나 낮았다.
물론 전국법원이 동일한 사건들을 다룬 것이 아니므로, 유.무죄 및 법정구속에 대한 판단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비율의 차이가 갑절 또는 갑절 아래로 큰 차이가 벌어질 경우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다.
또, 이 기간 제주지법 형사합의부는 1명(2.9%)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무죄 선고는 1건도 없었다.
전국법원의 평균 법정구속 비율은 4.7%(126명)였으며, 무죄 비율은 2.3%(56명)였다.
한편 제주지법의 이 기간 즉일선고 비율도 형사단독이 7.8%(44명)로 전국법원 평균 26.8%(1만1600여 건)에 크게 뒤졌으며, 형사합의부 역시 5.7%(2명)로 전국법원 평균 6.5%(174명)에 비해 떨어졌다.
즉일선고는 다툼이 없는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루에 심리하고 선고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재판업무의 폭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즉일선고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