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동 기도 중국인 3명 적발

출입국관리사무소, 알선자 1명도

2010-06-07     김광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이세윤)는 7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화물차를 이용, 여객선에 승선해 다른 지방으로 불법 이동하려던 중국인 3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의 불법이동을 알선한 한국인 정 모씨(50)도 함께 적발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해양경찰서 등과 공조해 지난 달 31일 오후 10시30분 항공편으로 북경에서 제주에 입국한 이들 중국인 3명과 지난 4일 오후 5시10분 이들을 여객선에 태워 내륙으로 이동시키려던 정 씨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