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습도박 혐의 2명 실형 선고
지법, "판돈 거액이다"…전과 없는 2명엔 벌금형
2010-06-07 김광호
또, 도박 전과가 없는 다른 여성 2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여성들이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는 사례는 보기 드문 일이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54)에게 징역 4월을, 상습도박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55.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와 함께 무고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한 모 피고인(56.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도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도박의 판돈이 거액인 점, 이 사건 도박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문 피고인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한 피고인과 김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문 씨와 박 씨는 지난 해 8월10일 오후 2시부터 3시께까지 제주시 문 씨의 집에서 판돈 약 3000만원을 놓고 3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벌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문 씨는 돈을 딴 박 씨가 잠시 밖에 나갔다 돌아온다는 핑계를 대고 가버리자 도박판에서 잃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역시 박 씨에게 돈을 잃은 한 씨와 함께 박 씨가 돈을 훔쳐갔다고 허위신고하기로 공모하고, 이튿날 11일 오전 1시께 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했다.
문 씨는 경찰에서 “박 씨와 다른 50대 가량의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와 찾아 둔 현금을 세어보겠다고 한 후 그대로 가지고 도주해 약 2550만원 상당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