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습도박 혐의 2명 실형 선고

지법, "판돈 거액이다"…전과 없는 2명엔 벌금형

2010-06-07     김광호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50대 여성 2명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도박 전과가 없는 다른 여성 2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여성들이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는 사례는 보기 드문 일이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54)에게 징역 4월을, 상습도박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55.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와 함께 무고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한 모 피고인(56.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도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도박의 판돈이 거액인 점, 이 사건 도박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문 피고인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한 피고인과 김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문 씨와 박 씨는 지난 해 8월10일 오후 2시부터 3시께까지 제주시 문 씨의 집에서 판돈 약 3000만원을 놓고 3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벌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문 씨는 돈을 딴 박 씨가 잠시 밖에 나갔다 돌아온다는 핑계를 대고 가버리자 도박판에서 잃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역시 박 씨에게 돈을 잃은 한 씨와 함께 박 씨가 돈을 훔쳐갔다고 허위신고하기로 공모하고, 이튿날 11일 오전 1시께 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했다.

문 씨는 경찰에서 “박 씨와 다른 50대 가량의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와 찾아 둔 현금을 세어보겠다고 한 후 그대로 가지고 도주해 약 2550만원 상당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