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도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도교육청, 부조리 근절 위해 전국 첫 시행

2010-06-07     좌광일

제주도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된다.

제주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윤리규범 이행지표인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그동안 교육행정기관과 공립학교 교직원에게만 적용돼 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도내 모든 학교법인에 공무원 행동강령 준용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최근 정관 변경작업을 완료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인사 청탁 금지,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권개입 금지 등이 명시돼 있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 인사위원회 없이 임의로 채용할 수 없으며, 공무 수행 과정에서 쌓인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사립학교 교원이 외부 강의를 나갈 때는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받은 수당 내역도 신고토록 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가 비록 재단에 의해 운영되지만 혈세가 투입되는 등 공립학교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면서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직원들의 윤리의식과 청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