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체납 ‘된서리’

제주시, 고질적 체납업소 281곳에 수거용기 회수 예고

2010-06-07     한경훈
음식점 등에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체납액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고질적인 수수료 체납 업소에 대해 수거용기 회수라는 강력한 제재카드를 꺼내 들었다.

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회수를 예고한 음식점 등 281개 업소에 대해 지난 4일부터 수거용기를 회수하고 있다.

이번 용기회수 대상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5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업소로 시는 지난 4월부터 납부독려를 통해 지난 달 말에 수거용기 회수 사업장을 정했다.

시는 체납 금액과 납부독려 횟수가 많은 업소부터 점차적으로 수거용기를 회수할 방침이다.

시가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체납업소에 대해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음식점 등의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수수료 부과액은 소액인 반면에 문전수거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는 많은 인력이 투입돼 체납을 방치하면 청소예산이 불필요하게 늘어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에 벌써부터 큰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제주시내에서 고질적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체납업소는 490곳으로 이들 업소의 체납액은 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수거용기 회수 예고 이후 그 체납액은 현재 5000만원으로 절반이 줄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고질적인 수수료 체납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회수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음식점 규모에 따라 ℓ당 25~50원씩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