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치 고려 면허정지해야"
지법, '0.05% 100일 정지' 취소 판결
2010-06-03 김광호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 모씨(54)가 서귀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 씨는 지난 해 10월20일 오후 11시10분께 서귀포시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50%)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후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자 “단 한 번의 음주측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0%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하한인 0.050%에 불과하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으며, 제주지검이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러한 사정에 비춰볼때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공익상의 필요나 원고의 위법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