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회 절도 등 혐의 '징역 1년'

지법, "범행 수단 등 죄질 불량"

2010-06-02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피고인(38)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2월7일 오전 2시께 제주시내 모 미용실에 침입해 전기밥솥 1개(시가 30만원 상당), 노트북 1개(시가 120만원 상당) 등을 훔치는 등 같은 달에만 4군데 건물에 침입,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지난 해 2월 식당 등 업소 3곳에 침입해 훔칠 물건을 찾다가 마땅한 물건이 없자 그냥 나온 혐의(야간 건조물침입 절도미수)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