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의심해 동거녀 폭행

2010-06-02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동거하는 여성에게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47)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화장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끌어내 흉기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4시께 제주시내 동거녀 A씨(42.여)의 집에서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남자의 문자메시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밖으로 나가버리려고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A씨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이후 A씨가 화장실 안으로 도망 가 문을 잠그자 강제로 문을 연 후 주먹과 흉기를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