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건 줄고, 2심 사건 늘어
민ㆍ형사사건 원심 판결 불복, 항소 증가 추세
2010-06-01 김광호
원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모두 1심 사건이 줄어든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올 들어 4월 말까지 1심인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합의 사건은 모두 112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17건에 비해 5건(4.3%)이 줄었다.
또, 형사합의 사건도 48건으로, 작년 동기 57건에 비해 9건(15.8%)이 감소했다.
그러나 2심인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에 접수된 민.형사 사건은 모두 늘었다.
모두 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들이다.
이에 따르면 민사사건의 경우 지난 해 같은 기간에는 33건에 그쳤으나, 올해는 41건으로 8건(24.2%)이 늘었다.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도 44건이 접수돼 지난 해 동기 26건보다 18건(69.2%)이나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원심 사건이 감소하면 항소심 사건도 감소한다. 따라서 이에 부합하지 않은 항소사건 증가여서 의외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법조인은 “지법의 형사단독 사건의 경우도 접수 건수는 줄었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지법)하는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항소는 피고인과 검사, 원고와 피고가 각자 알아선 선택할 문제지만, 어느 쪽이든 항소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항소 원인에 대한 분석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