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안한 ‘축산차량’ 운행금지
가축ㆍ사료ㆍ분뇨 운송車 구제역 차단 위해 관리강화
2010-06-01 정흥남
제주도는 구제역 확산원인 가운데 하나로 가축․사료․분뇨 운송차량 등 축산관련 차량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들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악성가축전염병을 포함한 각종 가축질병 관리를 위해 도내 축산농장을 운행하는 차량은 반드시 소독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소독규정을 위반한 축산운송 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다각적인 규제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24일과 지난달 4일 축산업 관련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방역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단속을 통해 소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차량 8대를 적발했다.
제주도는 소독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축산농장 출입을 금지시키고 했다.
이성래 제주도가축방역담당은 “축산 농가는 원칙적으로 차량들이 농장진입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득이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에는 반드시 운전석 내부까지 소독을 실시한 뒤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